내달 6일 부실시공 실태-대책 회의
“한국어 가능 숙련 외국인력 확대”
‘부실시공 0건’ 발표했던 국토부
“민간 아파트 1곳, 하자 발견돼”
정치권에 따르면 설 연휴가 끝난 뒤 내달 6일 국회에서는 전국 건설업 전문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모여 건설 현장 부실시공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는 회의를 연다. 박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 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 전문가는 “24일 국토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국회에 와서 의견을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건설 현장 숙련공 확충의 필요성들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 24일자 A5면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보도. 국토교통부가 부실시공이 없다고 밝힌 경기 A아파트에서 철근 33개 누락이 발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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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는 앞서 23∼25일 ‘누락: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신가요’ 시리즈에서 철근 누락,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 소통 장벽 문, 국토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보고서의 진실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외국 인력 증가, 불법 하도급 문제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취지의 본보 보도가 나간 뒤 25일 “비숙련 외국인력(E9 비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숙련 외국인력(E7-3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 외국인력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협의해 철근공, 형틀공 등 3개 건설 직종을 숙련 외국인력 비자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 건설 인력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과징금을 현행 ‘하도급액의 30%’에서 ‘40%’로, 처벌 수준 역시 징역 3년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 현장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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