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 尹 재판, 이르면 내달 시작
검찰 "증거 충분히 확보"…혐의 입증에 자신감
쟁점 : ①국헌문란 목적 ②폭동 여부 ③병력 동원 등
尹측 '공소기각' 주장할 듯…검찰 '공소유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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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르면 내달 시작될 재판에서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유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정당성부터 문제 삼아온 윤 대통령 측이 이제는 법정에서 맞붙는다.
100쪽 넘는 공소장…검찰 "증거 층분" 자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비록 구속기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자체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12·3 내란사태'의 핵심인물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고 국회 봉쇄나 국회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한 증언 및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날 특수본 관계자는 "기존 공소장(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에 대한 공소장)보다 좀 더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100페이지를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다"고 밝히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내란' 혐의 재판, 3대 쟁점은?
윤 대통령 재판은 내달 중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20일 만인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법원은 우선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만큼,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처럼 여러 재판부가 나눠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재판에서는 크게 3가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을 뜻하며, 내란 우두머리는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해당 법령과 과거 전두환·노태우씨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윤 대통령 재판에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국헌 문란의 수단이 '폭동'이었는지 여부 △'병력 동원'이라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관련 기사 : 전두환·노태우 사례로 본 '尹 비상계엄' 3대 쟁점…'내란죄' 적용될까)
尹측, '공소기각' 요구할 듯…검찰 '공소유지' 관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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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거나, 보석 청구 등 다양한 전략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구속기소한 만큼 1심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향후 본격 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내세우며 공소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또한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공소 기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이후 단 한 번도 대면조사에 나서지 못한 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된 만큼 공소유지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통상 중대한 사건의 경우 공소유지를 위해 공수처 수사검사가 종종 직접 공판에 나서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번 윤 대통령 사건 역시 공수처 수사검사가 검찰청 공판검사와 협업하거나 재판에 직접 나서 공소유지에 관여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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