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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최대 사형' 심판의 시간 앞두고...계엄군 사령관들, 尹과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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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계엄 주도한 김용현 전 장관, '尹 내란 혐의' 부인하고 부하들에 일부 책임 전가

12·3 비상계엄 핵심 '육군사관학교 5인방' /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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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시킨 군 사령관들이 법적 처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뿐 아니라 내란 모의·지휘자도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방부 검찰단 등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 등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 군인은 군형법을 적용받지만 이들은 군 검찰 등이 파견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수사를 받아 내란죄를 적용받게 됐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명시한다. 해당 법령 1호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호와 3호에는 각각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와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계엄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단순히 따랐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처분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계엄을 사전 인지하거나 군 병력을 지휘한 객관적 사실 등이 드러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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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계엄군 사령관들도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지난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은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출석해 계엄군 지휘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반박이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야당의 추궁에 못 이겨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무슨 말씀으로 허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대에 서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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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사령관은 최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선포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계엄군이 국회의 기능을 막지도 않았고 유리창을 몇 장 부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사령관도 최근 검찰에 "대통령과 장관이 정치적으로 군을 이용했다"며 "군의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처음으로 출석해 "여인형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지시한 바는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처럼 윤 대통령의 내란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들에게 일부 전가하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도 계엄 여부를 사전에 인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상부의 명령만 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자 보좌진들과 충돌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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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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