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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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독자 3억4000만명을 보유한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지미 도널드슨)’가 결혼을 앞두고 ‘혼전계약서’를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연간 9000억원을 버는 그는 이혼할 경우 ‘유튜브 수입과 브랜드 계약에 대해선 부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유럽 등지에선 배우ㆍ운동선수ㆍ정치인 등 유명 인사가 혼인 전 부부재산에 관한 계약(혼전계약서)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저서인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쓰라”고 강조했다. 떠들썩한 세 번의 결혼과 두 번의 이혼을 거친 과정에서 혼전계약서로 경제적 손실을 줄인 조언이었다.
김경진 기자 |
한국에서도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혼전계약서에 관심이 많다. 법무법인 우일의 방효석 변호사는 “자산가들은 자녀들 결혼 전에 아파트나 상가 등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혹시라도 자녀가 이혼할 경우 증여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사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의 A 변호사도 “아무래도 이혼이 급증한 이유가 크다”며 “실제 지난해 한 고객은 아들 결혼 전에 증여한 20억 상당의 서울 아파트는 (아들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며느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계약서를 써두고 싶어했다”고 들려줬다.
하지만 이혼계약서를 썼다고 100%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아직 국내 가정법원에선 혼전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을 우선순위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약서를 써두면) 혼인 전 모은 재산에 대해선 상대방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이 꼽는 이혼계약서의 핵심은 부부의 재산 목록이다. 결혼 전 각자의 자산별 규모는 물론 급여 등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유리하다. 부채(빚)가 있을 땐 빚의 용도, 원금과 이자 갚는 방식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재산 다툼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급여나 퇴직금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해 이혼할 때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이혼계약서를 한번 체결하면 사기나 강박, 강요 등을 제외하고 부부 합의에 따라 해지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무엇보다 결혼 전 부부끼리 혼전계약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한 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해 다투다가 결혼마저 깨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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