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보다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탄핵안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8%, ‘탄핵안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실시된 조사 결과와 비교해 인용론은 11%포인트(p) 줄어든 반면, 기각론은 13%포인트 늘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였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51%였다.
내란수괴 혐의 ‘동의’ 55%·‘동의 안 한다’ 42%
국힘 尹과 결별해야 56%
국회가 내란특검법을 만들어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해선 ‘찬성한다’는 의견이 53%, ‘반대한다’는 의견은 44%로 집계됐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법 질서를 훼손한 폭동이란 주장에 대해선 ‘동의한다’는 응답이 6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였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간 향후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응답이 56%, ‘지금보다 더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9%였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은 12%로 나타났다.
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접수돼 이날로 46일째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훈시 규정이라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지난 14일 1차 변론기일부터 다음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된 상태다. 윤 대통령이 두차례 직접 출석했고, 지난 23일까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선고 기한은 6월 12일이다.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변론을 종결하고 보름 정도 지나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2월 말 선고도 가능하다.
이보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