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에 보건장관 인준 반대 서한…"가족들 마약 중독 길로 인도" 폭로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주호주 미국 대사가 사촌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인준해서는 안 된다고 미 상원에 촉구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케네디 전 대사는 미 상원에 서한을 보내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권력에 중독된 포식자"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케네디 전 대사는 케네디 전 대통령과 재클린 케네디 여사의 딸로,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인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와는 사촌지간이다.
케네디 전 대사는 사촌의 성장 과정과 그의 백신에 대한 견해를 이유로 들어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반(反)백신 단체를 설립한 후 자폐증이 백신에서 비롯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반인도적 범죄'라고 부르며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면서 백신 음모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케네디 전 주일·주호주 미 대사 |
케네디 전 대사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의 백신 음모론에 대해 "아픈 아이를 둔 부모의 절박함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자녀에게는 예방 접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자녀는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이 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그가 이 소송을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는 85만달러(약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케네디 전 대사는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과거 헤로인 등 마약을 투약했으며 다른 가족 구성원까지 "마약 중독의 길로 이끌었다"라고도 폭로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는 16세였던 1970년 약물 남용으로 퇴학당했으며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30세였던 1984년에는 헤로인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케네디 전 대사는 "그의 지하실, 그의 차고와 기숙사 방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본거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비(로버트의 애칭·케네디 주니어 후보자)가 약물 남용의 길로 이끈 형제자매들과 사촌들은 중독과 질병, 죽음으로 고통받았다"며 "바비는 그의 인생 내내 사실을 왜곡하고 속이고 거짓말했다"라고 비판했다.
케네디 주니어의 남동생인 데이비드 케네디는 1984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약물 과다 사용으로 숨진 바 있다.
케네디 전 대사는 사촌이 가족의 유산과 비극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했다고도 날을 세웠다.
케네디 전 대사는 "공직에 헌신한 아버지와 바비 삼촌(로버트 F. 케네디 법무장관), 상원의원 시절 의료 서비스 개선에 헌신한 테디 삼촌(테드 케네디 전 상원의원)은 모두 역겨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자의 상원 인사청문회는 29일부터 열린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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