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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빚 갚으려고"…남친에 마약 먹이고 3300만원어치 금품 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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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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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마약을 먹인 뒤 금품을 훔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11시쯤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은 때를 틈타 시계와 목걸이, 패딩 등 3309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4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게 됐고, B씨의 금품을 이용해 빚을 변제할 목적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B씨에게 생활기능의 장애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물로 인해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상처가 없거나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며 "B씨는 약물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장애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고(A씨)는 3가지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형태로 만들어 (피고를)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한 점 등을 보면 충분히 상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도상해 죄는 3년 6개월이 최하한의 형이기 때문에 더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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