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637만원, 하한액은 39만원→40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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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상·하한선을 정해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37만원이라는 것은 이 이상 소득을 올려도 월 소득을 637만원이라고 가정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1만8000원 오른 57만3300원이 된다.
다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 없다.
또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작년 대비 소득 변화가 큰 가입자는 현재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내게 된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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