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입장객 누락 고려하면 2배 수준 추정"…올해 관련 예산 568억원
조계종 총무원장 "국민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 되찾도록 정성 다할 것"
사찰 문화유산 관람료 면제로 무료 입장(CG)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전통사찰의 문화유산(국가유산) 관람료를 방문객에게 징수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절을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2023년 5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을 시행한 후 이들 문화유산을 보유한 종단 산하 63개 사찰의 방문객이 기존의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0월 이들 63개 사찰의 입장객은 3천34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화유산 관람료를 징수하던 시절인 2022년 1∼10월 방문자(1천347만여명)나 2019년 1∼10월 방문자(1천371만여명)의 2.4∼2.5배 수준이다.
다만 조계종은 이 가운데 일부 사찰이 관람료 감면 전에는 신도 등 무료 입장객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까지 고려하면 실제 방문객 증가 폭은 2배 정도라고 추정한다.
문화유산 관람료 면제 |
감면 전에도 무료 입장객 숫자를 비교적 성실하게 집계한 24개 사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관람료 감면 이후 방문객은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조계종이 감면한 관람료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법 49조 4항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비로 예산 568억여원을 확보해놓았다. 조계종은 방문객이 절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앞으로도 마음의 휴식이 필요한 국민들이 사찰에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스님, 종무원, 신도 등 모든 구성원은 정성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환경문제 해결과 편의 시설 확충에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년 기자회견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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