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수처법 31일부터 시행
고질적 인력난 해결 여부 관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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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공수처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으로 변경됐다.
그간 공수처가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왔던 만큼 자격 요건 완화가 공수처 검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원활한 수사 인력 수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 출범 당시인 2020년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검사 자격 요건이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공수처 검사는 유자격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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