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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 불복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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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수익·신천지 증여 등 세금 부과 불복
재판부 "과세 대상 맞아" 700만 원만 취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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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48억 원 규모의 세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HWPL에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HWPL이 2016~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하며 수익 사업을 했는데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 2013~2019년에는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HWPL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며, 증여세는 신도들이 후원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모아서 전달한 것이라 1인당 증여 액수가 50만 원이 안 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HWPL 주장을 대부분 물리쳤다. DVD에 대해선 내부 전산자료 내역상 'DVD구입비'나 'DVD대금' 등이 확인되고 1세트당 일정 금액의 보급가가 책정된 점을 근거로 수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DVD 판매의 수익성이 인정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한 게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신도들이 낸 돈에 대해서도 "신도들이 HWPL에 직접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후원금 전달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낸 950만 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으로 본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세금 700만 원은 취소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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