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미만 업소당 30만원 지역화폐 지원
2월3일~28일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나주=뉴시스] '살기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 나주시청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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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공공요금 3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민생 경제 종합대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의 민생대책 발표일인 2024년 12월16일 이전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유지 중인 업소 중 지난해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업소다.
당초 연매출 기준은 1억400만원이었으나 나주시가 경영 위기에 처한 업소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3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체 예산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준비 서류는 통장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 증빙 서류 등이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 사본만 준비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보다 많은 지역 영세 음식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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