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음주운전과 절도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서울 모 병원 명의로 위조한 진단서 26장을 제출해 보석 허가를 받거나 재판을 연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췌장염으로 통원치료 정도만 받아 왔으면서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단서를 위조해 2년 넘게 재판을 지연시킨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