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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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60대 유튜버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튜버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 자작극이란 괴담을 퍼뜨려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3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A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동영상은 시지(CG·컴퓨터 그래픽)로 밝혀졌다!’ 등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A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뒤 인터넷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00차례 넘게 올렸다. 당시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아 복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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