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이상민 내란 사건’ 경찰 이어 검찰에도 반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정효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4일 검찰에 이첩한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 부터 각각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받고 수사했으나 전날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사건을 돌려보내며 수사 지연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2명에 대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며 “검찰이 이첩해 온 이 전 장관 사건도 이날 검찰에 다시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계엄 가담자에 대한 중복수사를 벌여 수사 효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26일 내란 혐의를 포함해 8개 혐의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3개 혐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효율화를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받은 사건을 다시 검·경에 보낸 것이 수사를 오히려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 단전·단수 의혹은 국회에서 나오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아 검토해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실제 이행되지 않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검·경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보인다.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보고 타고 들어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 혐의는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가 사건을 반환하면 이후 이 전 장관 수사를 검찰과 경찰이 중복해서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양 기관에서 적절 시점에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검·경에 돌려보낸 자료는 공수처 수사기록을 포함한 것으로 양 기관에 동일한 내용이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비상계엄 수사에 대해선 “경찰에서 이첩한 게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이라며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도 당분간 유지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을 포함해 고소·고발된 인원수가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50명이 넘는데 모든 사람을 수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대상자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과 판·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굵직한 내란 사건을 검·경으로부터 이첩받고도 수사 지연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는 ‘공수처 폐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언론사 단전·단수 사건’ 경찰로 돌려보낸 공수처···“수사만 지연시켜”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1750001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