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이 같은 지침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봉쇄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실패하며 직권남용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처벌 역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한 방식을 이 전 장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법리 검토 결과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수사 권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건 반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위법 수사로 판단해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역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정진우·김정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