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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반쪽수사 끝 “이상민 사건, 검경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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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수사 대상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반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검경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그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수사 불가’ 결론을 내렸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후 이 같은 지침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고, 이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봉쇄를 위한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윤 대통령 공소장에 담겼다.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이 실패하며 직권남용죄가 미수에 그쳤고, 이에 따라 처벌 역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형사소송법상 직권남용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한 방식을 이 전 장관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수처의 법리 검토 결과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해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넘어갈 경우 법원에서 (수사 권한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건 반환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한 위법 수사로 판단해 공소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 공수처는 같은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역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정진우·김정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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