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제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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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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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문씨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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