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추혜윤)는 5일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이상이었다. 피해 택시기사 임모씨는 사고 당시 문씨가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만취 상태였다”고 전했다. 임씨는 사고로 목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단독주택을 미등록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씨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2년 동안 미등록 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제주지검에 송치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택시기사 임씨는 문씨와 합의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율 기자 jun.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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