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기지국 추가 투자 계획 없어…5G 가입자 모집에만 열중"
참여연대, 5G 이동통신 원가자료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SK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 과정에서 5G 서비스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을 축소해 이용자들을 기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인가 신청 당시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천11원(약 2.7%)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 증가 폭은 2만5천66원(약 49.4%)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추산이다.
SK텔레콤은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5G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가 신청서에 담았다.
참여연대는 과기부와 이용약관자문위원회가 신규 통신 서비스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며 "5G 요금제 인가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료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 5G 원가와 관련된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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