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속초시 설악동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속초=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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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검사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 남부지검 소속 검사 김모(3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김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할 때 채혈을 한다고 해놓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측정 거부로 단속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불과 12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며 "과거 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 생명, 신체의 위험에 처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로서 일반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연이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 보험을 가입해서 피해가 복구된 점,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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