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14번째 연장 조치
휘발유 15%, 경유·LPG 부탄 23% 인하 유지
고환율에 1월 석유류 물가 7.3% 올라 체감부담↑
"휘발유 리터당 122원 인하 효과"
(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오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해 유가를 포함,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덜고, 석유류와 생활밀접품목에 대해 매주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물가 불안 요인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기였던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4번째다. 정부는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5년째 유류세 인하를 유지중이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조정돼 오는 4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유가 동향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16주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732.84원에 달한다. 지난달 발표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올랐는데, 휘발유(9.2%)와 경유(5.7%) 등 석유류 물가가 1년 전보다 7.3% 오르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 경유는 리터당 133원, LPG 부탄은 리터당 47원의 가격 인하가 가능해진다는 예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개월간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후 오는 25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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