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는 데다 물가도 꿈틀대는 등 악재가 이어진 영향이다. 특히 유가가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끌어 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2.2% 올랐는데, 석유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말 배럴 당 6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점차 상승해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서울 시내 휘발유값은 16주째 오르고 있다. 6일 기준 1800.84원으로, 보름째 1800원대를 유지 중이다.
인하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한 휘발유 15%, 경유 23%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4월까지 유지될 거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인하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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