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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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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례라도 흉기 들었다면…대법 "특수스토킹으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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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이어도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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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경우 한 차례만 흉기를 소지했더라도, 모든 행위에 대해 특수스토킹 범죄를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협의 이혼 중에 있는 배우자 B씨가 다니는 교회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앞에 찾아가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내가 죽을 것"이라며 흉기로 자신의 가슴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 적용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했다.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빠졌는데, A씨의 범행은 법 개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다만 반의사불벌 조항은 일반스토킹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특수스토킹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은 여러차례에 걸친 A씨의 스토킹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돼 있는 경우, 일련의 스토킹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구 스토킹처벌법에서 특수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는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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