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부 및 남북하나재단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조 이사장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재단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남북하나재단의 상급 기관이다.
통일부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징계 전례와 법률 검토를 거쳐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직무 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는 이주태 재단 사무총장이 대행하게 된다.
한편 앞서 남북하나재단 이사회는 통일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인 통일부 장관에게 조 이사장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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