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6차 변론 마친 ‘尹 탄핵심판’
尹측 “계몽령, 합법 계엄” 주장… 국회 “비상사태 요건 안돼 위헌”
‘끄집어내라-싹 다 잡아들여라’… 尹 지시 대상-진위 놓고 다툼
헌재, 이르면 3월중순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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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7일 6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되며 5분 능선을 넘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계엄 선포 행위 △포고령 1호 발표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국회 봉쇄·진입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등으로 지목된 탄핵 사유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여왔다.
6차례 변론을 통해 계엄 선포 행위와 포고령 발표, 선관위 군 투입 등 핵심 사안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 등이 정리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국회 진입 지시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드는 ‘부정선거 의혹’ 등 일부 사안은 양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다투고 있어 종반전까지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11일과 13일 7,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3, 4차례 더 기일을 지정해 변론을 종결한 다음 3월 중순이나 말경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법리 판단만 남은 계엄 선포-포고령
먼저 계엄 선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폭거(삭감) △국무위원 등 줄탄핵 △부정선거 의혹 등을 ‘비상사태’로 지목하면서 ‘합법적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수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계몽령’”이란 입장이다. 국회 측은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위헌·위법한 선포였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 삭감, 국무위원 탄핵 등은 헌법이 규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고령도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과거 계엄문건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증언했고, 윤 대통령도 계엄 전 김 전 장관이 관저로 포고령을 가져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실제 집행할 뜻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반면 국회는 포고령에 담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등의 문구가 위헌·위법 계엄의 핵심 증거라는 입장이다.
● ‘체포 지시’ 등은 수사기록 대조해 판단할 듯
국회 봉쇄·진입,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고,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의원’에서 ‘인원’ 등으로 달라져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전 차장과의 통화 역시 격려 차원이었을 뿐 정치인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은 검찰이 군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윤 대통령 공소장 등에 적시했고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대에도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만큼, 재판부가 증언과 수사기록을 비교해가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내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이 증언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관계자 체포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하며 ‘팩트 확인 차원’으로 군을 투입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남은 변론에서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열릴 7차 변론에선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이 출석해 이 부분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한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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