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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위협적 언행을 반복한 고등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A 학생이 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A 학생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반복적으로 교사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반복했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로 판단,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
A 학생은 2023년 3월 통학버스에서 흡연을 해 교내 봉사 처분도 받았다.
원고 측은 제대로 된 경위 파악 없이 내려진 퇴학 조치는 위법하고, 선도 가능성 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징계권자인 학교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도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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