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지난달 22일 이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130억 원 상당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스타트업 등 국내 중소 사업자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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