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위 자문 존중" vs "의결권 보장해야" 이견
14일 공청회 거쳐도 이달 중 법제화·의정 합의 어려워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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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추계위의 설립 방식을 의논한다.
그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설치를 주장해 왔다. 정부도 추계위를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이를 통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재의 의정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으로 꼽힌다.
현재 복지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모두 추계위를 통해 적정 의료 인력 수를 논의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다만 추계위를 어디에 두고 어떻게 구성할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등 세부 사항에선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계위가 의대 정원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으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추계위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추계위에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하고 의결기구 역할을 부여해 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말일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돼야 하지만, 당장 추계위 설치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남은 20여일 만에 추계위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까지 합의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 또는 축소하면 3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복귀와 의대 수업 재개 등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2000명 늘리고 의사 근무일수를 현재 수준(289.5일)으로 유지하면 10년 후 의사 수요보다 공급이 1만1481명 많은 '의사 인력 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연구원은 또 증원 없이 2024학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10년 후 의사 공급이 수요보다 3161명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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