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中企 아닌 사업자와 거래 시 협의요청권 부여
김 의원 "불공정행위 방지, 협의 불응 시 조정신청하는 합리적 방안"
김원이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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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해 공동구매·연구개발(R&D)·제조 등 협동사업을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거래 상대측인 대기업이 일방적인 단가 인하 통보 등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난해 9월 공동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거래한 적이 있는 중소제조업체 500곳 중 102 곳(20.4%) 이 대기업에 제품 판매 시 불공정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2011년 한국경제인협회(전 전경련) 실태조사에서 나온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 23%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거래 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슷한 사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가 기존에 계약에 맺고 있는 가맹본부(본사)에 대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대기업 갑질’ 방지법"이라며 "납품단가 인하 등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협의요청 불응 시 중기부에 조정신청을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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