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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前 서울경찰청장 항소심 내달 시작…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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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오후 2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같은 날 이임재·박희영 1차 공판준비기일도

1심,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일선만 유죄 선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3월17일 오후 2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 2024.10.1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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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의 항소심이 내달 17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3월17일 오후 2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10분부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 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권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총경과 정 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 신고가 쏟아지는데도 뒤늦게 서울청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당시 서울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책임이 있었으나 안일한 인식하에(대응을) 소홀히 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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