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7일 오후 2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
같은 날 이임재·박희영 1차 공판준비기일도
1심,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일선만 유죄 선고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3월17일 오후 2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 2024.10.17. photocd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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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경찰 최고 '윗선'인 김광호(61) 전 서울경찰청장의 항소심이 내달 17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오는 3월17일 오후 2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총경), 당직근무자 정모 112상황3팀장(경정)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같은 날 오후 2시10분부터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당시 서울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참사 발생·피해 확대 사이에 엄격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진 않았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책임이 있었으나 안일한 인식하에(대응을) 소홀히 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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