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수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6∼7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 3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휴가권(조퇴·지참·외출 등)에 대해 구두보고 강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약, 승인 거부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1.6%가 '예'라고 답했다.
조퇴 사용 시 '개인용무'라고 기재하는 것을 불허하고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강요받는가 하면 '전화 응대할 인원이 필요해서', '병원진료는 방학에 받아야', '아직 학교에 학생이 있는 시간이라서' 등의 이유로 조퇴 사용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교사의 휴가권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교육청에서 공문을 주기적으로 발송해 '복무에 대한 구두허락 절차 강요 금지', '휴가권 보장'을 명시적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수업 대체를 위한 추가 인력풀 확보 및 보결 수당 인상, 정기적인 관리자 인식 교육, 휴가권 관련 갑질에 대한 감사 및 적발 시 불이익 주기, 복수담임제 시행, 육아시간 연령 확대, 학교장의 복무 재량권 축소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최근 청주의 한 중학교 교장이 '엄마 교사'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불허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문을 통해 단체협약 위반 사례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도교육청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교사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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