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의무사항' 세입자 보호 특례보증 가입 512건뿐
임대인협회 "찔끔 대출 도움 안 돼…생색내기용"
서울시내 아파트 |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역전세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낮은 대출 한도와 빌라의 월세 가속화로 후속 세입자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용 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례보증 보증료까지 부담하며 대출받을 유인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 특례보증이 출시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임대인의 보증 가입 건수는 총 512건에 그쳤다.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전세금반환 특례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런 구조로 출시한 특례보증 상품 가입이 500여건에 그친다는 것은 집주인의 역전세 반환대출 이용이 그만큼 저조했다는 뜻이다.
특례보증 가입 규모는 HUG 272건(975억원), HF 162건(326억원), 서울보증 78건(373억7천만원) 수준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이른바 '방 공제')을 떼어놓고 대출 한도를 정하다 보니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이 5천500만원이기 때문에 방 2개짜리 빌라로 대출받을 경우 대출 한도에서 1억1천만원(서울지역 최우선 변제금 5천500원 X 방 2개)이 빠진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는 대출 요건을 완화해줬다고 하지만 '방 공제'를 하고 나면 대출 가능액이 몇백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몇백만원 대출받자고 의무 가입해야 하는 특례보증 보증료까지 감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세가율 23개월 만에 최고 |
빌라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임대인이 원활하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특례보증 가입이 적은 이유로 분석된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더라도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후속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이 직접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빌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지난해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연간 10% 넘게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빌라·아파트를 모두 아우른 주택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25만8천186건으로 2023년(30만5천169건)보다 15.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주택 월세 거래량(33만6천588건)이 전년(34만1천280건)보다 1.4% 줄어든 데 비해 감소 폭이 크다.
정부는 지방·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당초 1년으로 정했던 역전세 반환대출의 운영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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