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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與 박수영 “실용주의 한다는 이재명, 중대재해법·노란봉투법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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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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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탈이념, 실용주의 노선이 진심이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란봉투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떳떳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의원은 “법인세와 상증세법 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과도한 법인세와 상증세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끼치는 해악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경총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31건의 1심 판결이 나왔고, 중소기업이 27건(87.1%)을 차지했고, 중견기업 4건(12.9%)”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며 “이재명식 실용 노선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불법 쟁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며 “이사 충실 의무의 과도한 확대로 회사와 주주 간 분쟁을 부추기고, 우리 안방을 해외 투기 자본에 내줄지도 모르는 상법 개정안을 철회하실 의향이 있으신가”라고도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은행에 맡겨야 할 금리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목표 이익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부 경영 전략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은행법도 철회하시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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