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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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3년간 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라 수혜자를 지원한다.
기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납부 시작 달부터 36개월로 통일했다. 자영업자는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받고, 정부 지원을 더하면 최대 100% 혜택을 볼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다만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폐업, 근로자로 전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납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에서 가능하다.
정연보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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