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진상 규명 촉구 방문진 조치 지켜볼 것"
"민주당에 방통위 정상화 간곡히 요청"
상정 안건 2건, 보고사항 1건 모두 통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 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방통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복귀 후 첫 전체회의에서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며 "상정하기 어려운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폭력,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되는 비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가 공영 방송사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준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진상 규명을 촉구했고, 프리랜서 노동 환경을 개선하도록 MBC에 요구하겠다고 밝혔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 몫인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이며 국회 추천 몫 3인이 공석이다. 방통위는 5인 협의체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인(야당 2명·여당 1명)은 국회 추천을 받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반이 되도록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가 탄핵 됐던 6개월은 상임위원 1명뿐으로 주요 업무가 마비됐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통위를 5인 합의제 위원회로 만드는 건 국회 권한이자 의무"라며 "2인 체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해도 5명이 머리 맞대고 한국 방송 통신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시바삐 5인 체제 복원을 국회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1곳 재허가 세부계획(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더불어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 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해 관련 서비스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울러 위치정보 사업 관련 신고와 변경 신고의 업무 소관을 방송통신사무소로 조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보고됐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