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체의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청년 근로자 300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로 30만원씩 연 4회에 걸쳐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 근로자는 3개월마다 이직 여부, 거주지, 근무 기간 등 자격 유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