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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울산 민주노총, 사망사고 발생 원하청 26명 중대재해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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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울산 사업장서 6명 사망·2명 부상…생명 경시 처벌해야"

    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노동단체 관계자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울산지역 사업장 4곳의 법인 및 관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2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HD현대중공업·현대엔지니어링·현대자동차·HD현대미포 등 4개 사업장 원·하청 법인 및 경영책임자 등 총 26명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0월 컨테이너 선박 내부 메탄올 탱크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내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직원이 우회전하던 트레일러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기차(EV) 전용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패널 공사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직원이 12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같은 달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주행 성능을 실험하던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숨졌다.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1안벽 인근 바다에서 건조 중인 선박 하부를 검사하기 위해 입수한 20대 잠수부 1명이 사망했다.

    노동단체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발생한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사망사고를 포함해 올해 들어 울산에서 작업장 내 사망사고가 6건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며 "이는 지역 중대재해 집계를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로펌을 동원한 중대재해처벌법 방어권 강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하는 경영 방식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특히 조선소 중대재해 증가 이면에는 하청노동자 및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된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지 않으면 중대재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노동자 생명을 경시하는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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