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법 폐지법률안 검토의견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 필요성 있어"
"제 기능 수행하도록 제도 보완 노력 선행 필요"
[과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1월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수처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1.12. scch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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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공수처가 폐지를 논하기 전, 제도 보완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인 11일 공수처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검토 의견에서 "출범 이후 권력기관 견제 등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근절 및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라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의 필요성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또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기관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따른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사건의 검찰 이관 ▲공수처에 파견된 인력의 원 소속기관 복귀 ▲타 법령에 규정된 공수처 권한의 공수처법 시행 이전 복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22년 출범해 업무를 시작한 이후 접수된 사건 6527건 중 단 4건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지난 2023년까지 공수처의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은 0%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관할 논란을 낳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후 경찰에게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 역량이 부족하고,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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