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향하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 |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지난해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순관(65) 아리셀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주거와 신분, 가족관계가 분명하고 상장회사인 에스코넥 대표이사이기도 하다"며 "직원들의 생계유지 문제, 주주들의 우려 등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중 일부 증인은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증인이다 보니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도망 우려가 있으므로 보석을 불허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내달 23일까지이다.
재판부는 향후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임직원 등 6명과 아리셀을 포함한 4개 법인도 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2020년 5월 사업 시작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불법 파견받은 비숙련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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