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교실 밖 체험학습, 사고 완전 예방 불가"
"정상적 교육 불가능…최종 피해는 학생"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6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강원 현장학습 학생 사망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25.02.06. gorgeousko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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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장체험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인솔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교원단체가 선처를 호소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1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고로 숨지자 인솔 교사들은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춘천지방법원은 현장체험학습을 인솔한 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으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사고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사가 모든 사고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교사 선처 ▲교육부와 교육청의 현장학습체험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보호 대책 마련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식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전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측 불가능하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에 대해 전국 50만 교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과실을 이유로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교직을 박탈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불가능하다"며 "그 피해는 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종 피해자는 학습자인 학생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인솔교사에게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교육현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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