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2. /사진=강종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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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교에서 여아가 피살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이 정신질환 교원에게 휴직을 강제할 수 있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선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수준은 논의 단계라 실제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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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교원 휴직 강제·복직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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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 복직 시 정상 근무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0일 같은학교 학생 김하늘(7세)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 진단을 받아 6개월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내고 20일만에 조기 복직했다. 대구교육청은 "전문가의 의견을 신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혀 비적격 교원과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도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복직 절차 강화 등 질환 교직원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정신 관련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복직 후에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심리정서 및 마음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SNS(사회관계서비스망)을 통해 "심각한 정신질환이면 교단에 서선 안된다"며 "임용단계 중 검증, 근무 중 문제는 없는 지, 주위 평가 등 걸러내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하늘이법'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이 정신 질환 교원의 복직을 최종 승인하게 하고, 초등학교에 SPO(학교전담경찰관)을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하늘이법'(가칭)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를 필수적으로 받고 교육 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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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정도 가늠 어려워...SPO도 인력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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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심각한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규정과 이를 판단할 방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특정 병명이나 병원은 개인정보라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판단 권한을 준다고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지 의문"이라며 "복직 강화는 진단서를 교육청이 인정하는 특정 기관이나 병원에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비록 현재도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에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면직 조항이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미비점은 '하늘이법'을 통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있는 제도가 왜 기능하지 않고 있는 지 살피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부적격교원에게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고, 호전되지 않으면 면직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A교사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1회만 휴직한 상태였다"며 문제 교원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꺼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현재도 정신질환 교원을 관리할 시스템이 있다"며 "작동하지 못한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결국은 '인력' 문제로 귀결된다. 부산교육청은 대전 사태 이후 모든 초등학교에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했다. 다만 대전에서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오후 4시30분~5시였던 데다 가해자가 교원이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대책으로 보긴 어렵다.
여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SPO 배치 방안도 정원을 늘려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도입된 SPO는 지난해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가 10.7곳이다. 그나마도 2022년, 2023년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초등학교에 1명씩 의무배치하려면 현재(1127명)에서 몇 배는 많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SPO 1명 당 학교 2곳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큰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SPO가 주기적으로 순찰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현재처럼 1명이 많은 학교를 담당해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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