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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날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찰서에 도착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게 다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며 "스토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혐의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을 게재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기자가 취재한 것 모두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기자는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이듬해 11월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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