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 확정 판결
"자발적 위안부 된 것…가해자 일본 아냐" 발언 무죄
"정대협 간부 통진당 핵심" 발언 유죄…벌금 200만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위안부 매춘’ 발언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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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고, 매춘산업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의견도 표명했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이며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1심이 ‘대학 강의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해자 개개인 특정해서 발언했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 상대로 한 점 등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대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류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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