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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 확정…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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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관련 발언 무죄…"일반적·추상적 표현에 해당"
'정대협이 허위 진술 종용' 발언은 유죄


2019년 수업 중 위안부와 관련해 "매춘의 일종"이라 말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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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할머니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의 경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유지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아 강제동원 당했다고 증언하도록 종용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정대협 관련 발언은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위안부 관련 표현은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봤다.

이 밖에 정대협 임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데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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