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13일) 오전 11시 15분 류 전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1심·2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대협이 강제동원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안부 피해자를 교육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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