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정대협 관련 발언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확정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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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식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정대협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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