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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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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정대협 관련 발언은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확정

류석춘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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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류 전 교수 사건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식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정대협 관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 전 교수가 발언하면서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는 밝힌 점과 '매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취업 사기이자 성범죄라고 생각한다'는 학생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지"라고 답변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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