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류 전 교수에 벌금 200만원 확정…정의연 "강한 유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이에 더해 류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하며 그 근거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점과 '매춘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취업사기이자 성범죄라 생각한다'는 학생의 질문에 "그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지"라고 답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에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법적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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