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노트북 압수수색서 증거 나오지 않아
주범 "공모한 적 없다" 진술…공모 정황도 없어
주범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로 1심 징역 10년
(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씨는 서울대 N번방 사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들이 재정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탐색,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씨와 강모씨 등이 동문 12명을 포함한 61명의 여성 사진을 불법 합성해 유포한 사건이다. 주범 박씨(40대)는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서 허위 영상물 1600여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에 저장·소지했으며,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강씨(30대)는 징역 4년, 또 다른 20대 박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