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1)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하 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해 증거물을 탐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으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범인) 박모(41)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공모한 바는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4명의 사진을 허위로 제작하고 반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법에서 피해자들의 낸 재정신청이 인용돼 202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