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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매춘' 발언 논란 류석춘 前교수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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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에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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