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강의 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에 정의기억연대는 성명을 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류석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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